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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지니너스, 200억 투자 유치…AI 신약개발 탄력 받나

지니너스(389030, 대표 박웅양)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니너스는 KB인베스트먼트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로부터 총 2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환우선주(CPS) 발행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액 자본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해소하게 됐다. 시장에서 제기되던 재무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핵심 경쟁력은 지니너스의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인텔리메드(IntelliMed™)’다. 인텔리메드는 단순 분석 솔루션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License-out)로 이어질 수 있는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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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