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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서울척병원과 핵심협력병원 협약 체결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은 지난 7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척병원 13층 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척병원과 핵심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이덕주 서울척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해 이상은 진료협력팀장, 서울척병원 김철균 행정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 사업 소개 ▲협약서 서명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경희대병원이 구축해나가고 있는 진료협력 상생모델 3.0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로서 서울동북권에 위치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자 검진 특화기관인 서울척병원과 중증질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전략적으로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이덕주 서울척병원 대표원장은 “척추·관절 중점질환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희대병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토대로 퇴원 이후의 진료 연속성까지 고려한 상생 협력 모델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경희의료원 의료협력본부장은 “의료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울척병원과의 협력은 단순한 전원 체계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순환 구조의 핵심 축”이라며 “척추·관절 분야뿐 아니라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전문의뢰·회송 구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점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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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