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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서울척병원과 핵심협력병원 협약 체결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은 지난 7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척병원 13층 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척병원과 핵심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이덕주 서울척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해 이상은 진료협력팀장, 서울척병원 김철균 행정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 사업 소개 ▲협약서 서명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경희대병원이 구축해나가고 있는 진료협력 상생모델 3.0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로서 서울동북권에 위치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자 검진 특화기관인 서울척병원과 중증질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 조성을 전략적으로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이덕주 서울척병원 대표원장은 “척추·관절 중점질환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희대병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토대로 퇴원 이후의 진료 연속성까지 고려한 상생 협력 모델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경희의료원 의료협력본부장은 “의료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울척병원과의 협력은 단순한 전원 체계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순환 구조의 핵심 축”이라며 “척추·관절 분야뿐 아니라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전문의뢰·회송 구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점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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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