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500g, 총 생산량 231.5kg(463개) 규모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가 수행했다.
식품 기준에 따르면 동일 제품 시료 5개 중 단 1개라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