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포장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9월 시행 예정인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제도다. 특히 중금속과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2026년 8월 시행), 재활용 가능 비율 70% 미만 포장재의 시장 출시 금지(2030년), 플라스틱 음료병의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2030년)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 및 품질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EU 2023/2006(GMP) 규정을 통합·강화한 것이다.
포장재는 모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번 규제는 식품·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소비재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규제 시행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PPWR 주요내용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PPWR의 주요 내용과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서류,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 업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관련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간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EU가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