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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 ‘자율점검 2단계 시범사업’ 착수…수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사업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부실 업체를 제외한 참여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식약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대상에 해당 업체를 포함시켜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공장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사업 추진에 앞서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 영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한다. 이와 함께 수질검사 비용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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