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국산 43호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핵심 분석기술을 지원하며 국내 첨단의료산업의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이사장 박구선)는 의약생산센터가 ㈜퓨쳐켐(대표 지대윤)의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F18])'**의 물성 연구와 불순물 분석을 지원했으며, 해당 제품이 올해 2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프로스타뷰주사액은 전립선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펩타이드와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인 **플루오린-18(¹⁸F)**을 결합한 방사성의약품이다. 약물을 투여한 뒤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시행하면 암세포 위치에서 강한 신호를 방출해 기존 CT나 MRI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이성 병변과 초기 재발 부위까지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발성·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병기 평가와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프로스타뷰주사액을 비롯해 퓨쳐켐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등 총 7종의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에 대해 물리화학적 특성(Phys
30년 가까이 헌혈을 이어온 현직 경찰관이 112번째 헌혈을 기념해 112만 원을 기부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남대문경찰서 소속 배강우 경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12만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배 경위가 최근 112번째 헌혈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특히 헌혈 횟수인 '112회'와 경찰의 대표 신고번호인 '112'가 같다는 점에 의미를 담아 기부금도 112만 원으로 정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배 경위의 생명나눔은 1996년 지인의 가족이 암 투병으로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3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이어오며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헌혈 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 2020년에는 남대문경찰서 내 헌혈 동아리 '사랑의 꿀벌'을 조직해 동료 경찰관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했으며, 지역 카페와 식당 등에 헌혈증 모금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끌어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돼 혈액 수급이 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을 관람객 좌석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판매가 맥주뿐 아니라 치킨, 핫도그, 피자 등 다양한 조리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주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좌석까지 직접 판매하는 이동판매 문화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맥주 이동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며,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민생분과위원장이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약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을 비롯한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단계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직접적인 온열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이웃, 특히 고령자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
㈜바른한방제약이 한약재 '바른인진호'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검사 결과 회분(Ash) 및 산불용성회분(Acid-insoluble ash) 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BR-240621-00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7년 6월 20일까지다.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은 36개월이며, 자사 포장단위 전량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10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BR-240621-00에 한정된다. 한편,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은 한약재의 순도와 이물질 혼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요 품질관리 항목으로, 기준을 벗어날 경우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돼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콘센비타 프리미엄 800정' 일부 제품에 대해 표시기재 사항 일부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자진회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기재 사항 일부 누락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RWC009(사용기한 2027년 11월 3일)과 RWC010(사용기한 2027년 11월 3일) 제품으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은 36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6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사실을 공표했으며, 회수 대상은 RWC009와 RWC010 제조번호 제품에 한정된다. 사진 식약처 행정조치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제가 없던 희귀면역질환인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APDS) 환자를 위한 신약 '조엔자정(성분명 레니올리십인산염)'을 허가하며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활성화된 PI3K 델타 증후군(APDS)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조엔자정(레니올리십인산염)을 7월 1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APDS는 세포 내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PI3K 델타 단백질의 유전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면역기능 저하와 반복적인 감염, 림프조직 증식 등 다양한 면역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조엔자정은 PI3K 델타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과도하게 활성화된 세포 내 신호전달을 정상화하는 기전의 치료제로, 기존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APDS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식약처는 조엔자정을 GIFT 제27호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심사를 진행했으며, 혁신성과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보다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GIFT(Global Innovative p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기암 등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주 묻는 질문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제약회사 등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질의·응답집'을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자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반복 질의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상담사업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도 다른 치료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