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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업무 효율화 도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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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가슴압박·여성 AED 부착 바뀐다…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영아 심폐소생술 시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고, 여성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은 채 가슴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등 심폐소생술 현장 지침이 대폭 바뀐다. 익수 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이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다섯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LCOR)의 최신 국제 합의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정됐다.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신생아소생술, 교육 및 실행, 응급처치 등 총 7개 전문위원회에 16개 전문단체,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생존 사슬 ‘하나로’ 통합…재활·회복 단계 강조주요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는 ‘생존 사슬(chain of survival)’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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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진행되는 간암, 정기검진이 생존율 가른다 우리 몸에서 간은 ‘생명 유지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며, 혈액 응고와 면역 기능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과 달리 간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간에 발생하는 암 역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여전히 예후가 나쁜 암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의 사망률은 11.7%로,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5년 생존율은 39.4%로 전체 암 평균(7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치료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발견 시점이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암은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거의 없어 건강검진이나 정기 추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되면 복부 팽만, 체중 감소, 황달, 복수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순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은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돼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