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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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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되나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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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디알리서치와 전략적 협약 “임상연구 및 검체분석 통합 솔루션 구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임상시험 및 맞춤형 검체분석 전문기관 디알리서치(대표 송민정)와 피부·화장품·건강기능식품·웰니스 분야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P&K의 인체적용시험 수행 역량과 디알리서치의 맞춤형 검체분석 및 임상 기획 역량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임상연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임상시험 설계부터 수행, 검체 분석, 데이터 관리(DM),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공동 수행하는 ‘원팀(One-Team)’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P&K는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으로, 최근 화장품 외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대로 확대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 자릿수 수준 대비 의미 있는 변화로, 이번 협약이 이러한 확장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알리서치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주기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석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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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