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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청년연금·난임휴가 확대...약사법·국민연금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서영석 의원 발의 5개 법안 본회의 통과…보건·고용·노후안전망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 2건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과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확화,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소득 보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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