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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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