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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기행 유튜버·BJ 소란행위 근절 법안 발의

현장 처벌 강화에 이어 영상 유통 차단·수익 환수,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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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