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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되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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