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9 일 ,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 · 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신건강복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 · 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 통합심리지원단 ’ 의 상담 3 만 3 천여 건 중 실제 치료 · 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 건 (2.9%) 에 불과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88 건 (1.2%) 만이 , 화성 공장화재는 1,034 건 중 64 건 (6.2%), 여객기 참사는 3,081 건 중 449 건 (14.6%), 울산 · 경북 · 경남 산불은 21,410 건 중 350 건 (1.6%) 만이 치료 · 관리로 이어졌다 .
특히 경찰 · 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 건으로 전체의 2.7% 에 불과했으며 , 여객기 참사의 경우 311 건 중 47 건 (15.1%) 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
또한 소방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2019~2024 년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은 5.6% 에서 7.2% 로 증가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4.6% 에서 6.5% 로 증가 , 자살위험군은 4.9% 에서 5.2% 로 증가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뚜렷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 · 참사 발생 시 국가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 호남권 , 충청권 , 영남권 , 강원권 ) 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 · 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에 ▲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인력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 제 4 조제 7 항 신설 ),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치료 · 재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 ( 제 10 조제 1 항제 8 호 신설 ), ▲ 심리치료 · 재활을 포함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 의원은 “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 ” 라며 “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