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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밀라노 동계올림픽 앞두고 선수단·방문객 감염병 예방 총력

“출국 전 백신 접종·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과 현지 방문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과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며 감염병 대비·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림픽 개최 지역에 대한 감염병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대회 전 사전예방 조치부터 대회 기간 중 감염병 모니터링·대응, 귀국 후 주의사항까지 단계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는 90개국에서 약 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며, 패럴림픽에는 50개국 약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은 동계올림픽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계절적 요인과 다국적 인원이 대규모로 모이는 특성을 고려해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마실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으로 차단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홍역의 경우 접종 여부를 확인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대회 종료 후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수일 이내 발열, 발진,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린 뒤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관련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수단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권고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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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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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