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훼손되거나 철거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제9조의4에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며,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1건(7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건, 그 외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이었다.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으로,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 신청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시스템은 이용자 신청 접수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서비스 이용권 발급과 이용 관리, 비용 정산 및 지급,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보 연계에 협조하도록 규정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체계는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명씩 증가한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약 8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기증 방식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폭행 및 자살 사고도 늘고 있어 교정시설 정신건강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안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8일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인 중증질환 치료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인 중증질환 진료보다는 병원의 등급이나 규모가 더 우수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면서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과 이용자가 동반 감소하며 현행 금연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약국을 금연지원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만4636명에서 21만8589명으로 약 4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역건강조사에서도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금연지원서비스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현재 서비스가 이미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건소·의료기관·상담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간 균형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도 포함돼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 신약 개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신약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