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 효능을 과장·왜곡한 체험기 영상과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와 안전성·투명성 확보 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서 의원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AI로 생성된 음향·이미지·영상 등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 ▲해당 표시의 훼손·위조·변조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온라인상에서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이전이라도 최대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식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에 대한 게시 거부, 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서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며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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