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론화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논의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관련 조항을 통과시킨 것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개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필수의료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인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 희귀난치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함될 수 있는 ‘중증’ 또는 ‘중증질환’ 개념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는 ‘응급·외상·분만·소아’뿐 아니라 ‘중증’까지 포함돼 있고 ‘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돼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손해배상금 지급 시 형사기소를 금지하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두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한 것이지만 의료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도 중상해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규정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망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의료사고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차단하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며 “법적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직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소방·경찰·군인 등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의료과실 인정이나 충분한 설명·사과 없이 ‘배상금이나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방식의 형사면책 제도는 의료인의 안전 확보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결국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도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과거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기소가 연평균 754.8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의사들이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그 전제가 무너진 만큼 형사면책 특례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가 도입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기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수년 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가혹한 선택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정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의 기소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유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 개최나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하고 ▲‘중증’ 및 ‘~등’ 표현을 삭제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신 “단순 과실로 발생한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형을 임의로 감면하는 수준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형사특례”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