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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계현 교수,성인 심장수술 5천례 달성... "사망률 세계 최저 수준"

평균 10시간 달하는 대동맥수술 시간 4~6시간으로 단축... 환자 예후 개선에 앞장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계현 교수가 성인 심장수술 개인 통산 5천례를 달성했다. 2005년 12월 부임한 이후 연간 2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결과다.

수술은 대동맥수술이 가장 많았으며,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등도 다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역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수술로 꼽히는 대동맥수술이 5천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약 1,000건의 수술이 야간 혹은 공휴일에 시행된 응급수술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는 경우 주로 가슴을 열고 손상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응급수술(대동맥치환술)을 실시한다. 이는 환자의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박계현 교수팀은 평균 10시간에 달하는 대동맥수술 시간을 4~6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은 물론, 수술 후 사망률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인 5% 이내로 유지하며 환자 예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대동맥질환 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하는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2008년부터는 2년마다 ‘대동맥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석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계현 교수는 “개인 통산 수술 5천례 달성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며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교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성취를 넘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논문 등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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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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