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의원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검체 수탁 강제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서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감시 체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신뢰 기반의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