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16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하여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
전라남도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14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시작으로, 15일 선재명 부회장, 16일 여한승 공공이사, 17일 제갈재기 총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
설사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으며 대개 일시적으로 지나가 가볍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질 경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저질환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최형일 교수와 함께 설사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을 살펴본다. 흔하지만 방치하면 위험한 ‘설사’설사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단순히 배탈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증상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닌 심각한 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설사는 하루 3회 이상 묽은 변을 보거나, 대변의 양이 하루 250g 이상 증가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 더해 변의 농도 역시 중요한 기준인데, 정상 변보다 수분 함량이 많아 묽거나 물에 가까운 상태로 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상이 2주 이내면 급성 설사, 4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설사로 분류된다. 설사의 다양한 원인…삼투성·분비성·염증성 구분설사는 발생 원인에 따라 삼투성·분비성·염증성 설사로 구분한다. 삼투성 설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 국내 및 해외의 법률과 판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한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강현 위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팩스로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 수 없게 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이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와 회원으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 건강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성을 경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중이라고 밝다.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가 언급되는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