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 날이다.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은 이를 가짜뉴스로 의심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의료계는 이를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의료계의 시각은 남다르다. 당시 정부가 의료진을 압박하고 악마화했던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정권의 실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는 전 정권이 혼란을 자초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일방적이고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나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의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관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결과 법 해석 기준을 무시한 채, 한의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불송치 사유로 삼았다. 특히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자기 투약과 타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1년 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의료현장과 국민사회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무리한 권력 행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국가적 혼란의 확산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용인시의사회는 2일 “이 위기를 막아낸 국민과 국회의 성숙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관련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의료계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의료교육 체계가 중대한 마비를 겪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강행의 결과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으며, 국가 의료체계 발전이라는 목표 역시 퇴색되었다는 결론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정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있는 2020년 의정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국가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교육·안전·감독·협력 등 5대 설계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IJQHC) 2025년 10월호(Vol.37, Issue 4)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인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배경으로, PA 제도화 논의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향을 탐구했다. 연구진은 한국형 PA 제도가 단순한 단기 대체 인력이 아니라 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대만·호주·남아공 3개국의 PA 또는 유사 직군 도입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대만은 의료계와 간호계 간 합의 부재로 PA 제도화에 실패했고, 2005년 이후 NP(전문간호사) 체계로 논의가 흡수되며 사실상 종결됐다. 호주는 농어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PA 도입을 검토했으나 역할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직역단체 반발로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남아공은 ‘Clin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저조'… 국민 안전·책임 소재 인지 부족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4일 오전,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것으로 교원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 의학교육 활성화,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현장 내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공동 세미나·워크숍·캠페인 등 국민 건강과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행사 공동 추진 및 홍보 ▲교원 대상 의료 상담·건강검진·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복지 혜택 지원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키고,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온 한국교총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
'검체 수탁' 제도를 놓고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복지부앞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서울특별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반 및 강력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전현희 의원실은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고, 전현희 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이 개회사와 인사말을 전한다. 이어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를, 김형주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