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18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역대 회장, 고문, 지회 임원,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등 전국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세계여자의사회 제33차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한국여자의사회의 2025년 주요 활동을 되짚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을 국제무대에서 널리 알렸다”며 “의료계에 많은 도전이 있던 한 해였지만 환자와 사회를 향한 사명감을 놓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오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지영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의 임상적 활용’을, 권유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골다공증의 진료 지침과 장기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뒤이어 송년회에서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 후원 음악회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백은주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회장(아주의대 생리학교실 명예교수)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는 날이다.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은 이를 가짜뉴스로 의심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의료계는 이를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의료계의 시각은 남다르다. 당시 정부가 의료진을 압박하고 악마화했던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정권의 실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는 전 정권이 혼란을 자초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이 일방적이고 부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나 정책적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의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과 관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을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결과 법 해석 기준을 무시한 채, 한의사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불송치 사유로 삼았다. 특히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자기 투약과 타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1년 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의료현장과 국민사회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무리한 권력 행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국가적 혼란의 확산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용인시의사회는 2일 “이 위기를 막아낸 국민과 국회의 성숙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관련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의료계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의료교육 체계가 중대한 마비를 겪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강행의 결과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으며, 국가 의료체계 발전이라는 목표 역시 퇴색되었다는 결론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정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있는 2020년 의정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국가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교육·안전·감독·협력 등 5대 설계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IJQHC) 2025년 10월호(Vol.37, Issue 4)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로 드러난 국내 의료인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배경으로, PA 제도화 논의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향을 탐구했다. 연구진은 한국형 PA 제도가 단순한 단기 대체 인력이 아니라 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대만·호주·남아공 3개국의 PA 또는 유사 직군 도입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대만은 의료계와 간호계 간 합의 부재로 PA 제도화에 실패했고, 2005년 이후 NP(전문간호사) 체계로 논의가 흡수되며 사실상 종결됐다. 호주는 농어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PA 도입을 검토했으나 역할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직역단체 반발로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남아공은 ‘Clin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저조'… 국민 안전·책임 소재 인지 부족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5%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상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4일 오전,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것으로 교원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 의학교육 활성화,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현장 내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공동 세미나·워크숍·캠페인 등 국민 건강과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행사 공동 추진 및 홍보 ▲교원 대상 의료 상담·건강검진·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복지 혜택 지원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키고,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온 한국교총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