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경상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Doctor’s Hearts and Love(DHL, 대표이사 김민관)이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타를라크주 브에노, 마니북굣, 바악 등지에서 진행한 의료 및 문화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DHL은 현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인 김민관 대표이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목표로 2024년 발족한 단체로,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필리핀 의료봉사는 지난해 방문했던 브에노와 바악 지역을 다시 찾아 주민들과의 유대를 이어가는 동시에, 마니북굣 등 새로운 오지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민관 단장(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비롯해 김성욱(육내과의원), 조상래(사림우리들의원), 권현옥(고성강병원), 강영란, 김지아(다니엘웰니스의원), 한지민(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 등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참여했다. 여기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최우진(뿌리내린치과의원), 김원길 약사(전 창원약사회장, 서울메디컬약국),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진 5명, 씨젠의료재단 검체 검사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홍순원 제32대 회장과 김향 제33대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70년간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여성 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은 물론 학술 연구와 사회 공헌,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제32대 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한국여자의사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전국 회원들의 헌신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집행부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문들과 역대 회장들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자랑스러운 70주년을 기념하여 후학들에게는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지역사회에 한국여자의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회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여자의사회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김원 교수(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를,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로는 유승찬 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안유라 조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등 각 분야를 고루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의학 발전을 도모했다. 시상식은 4월 15일 오후 7시, 웨스틴 조선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 원, 젊은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19일 전라남도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외국인 안심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민·관 협력형 외국인 안심병원’을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전남도의사회 소속 의료봉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사업을 통해 75개 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년간 약 1,300여 건의 값진 의료 지원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특성상 지원이 끊길 우려가 상존했다. 이에 전남도는 의료 서비스의 중단을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편성, 전국 최초의 자립형 안심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외국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전국적 확산 기반 조성에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