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 긍정적 평가를 기대했으나 반대가 제기돼 예상과 달랐다”고 밝혔고, 또 다른 의원은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인 만큼 오히려 환자단체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노출됐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책임론과 함께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외에도 성분명 처방, 지역의사제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사회 측은 각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부작용과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고, 일부 사안에서는 의원들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큰 성과로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정례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꼽힌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광역시·도의사회 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료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들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입법 권한을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의료 현장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상호 이해를 넓힌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