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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둔갑'으로 오인 유도 부당광고하다 덜미…식약처, 9곳 무더기 제재

18억 원대 허위·과장 광고·203억 원 규모 불법 용기 사용까지…“혈청 알부민과 전혀 다른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와 불법 용기 사용 행위를 대거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2개소 등 총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부당광고’였다. 적발된 9개 업체는 알부민 식품을 ‘피로회복’, ‘간 기능 개선’, ‘알부민 영양제’ 등으로 홍보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고, 원재료의 생리적 기능을 제품 효능처럼 과장하는 방식으로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특히 난백 알부민과 사람 혈청 알부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순 단백질로 일반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반면, 혈청 알부민은 혈액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섭취 방식 역시 난백 알부민은 경구 섭취, 혈청 알부민은 정맥 주사로 사용되는 만큼,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는 것은 명백한 오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품용기로 승인받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한 제조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총 12개 업체가 약 203억 원 규모의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용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51개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용기 자체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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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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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