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와 불법 용기 사용 행위를 대거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2개소 등 총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부당광고’였다. 적발된 9개 업체는 알부민 식품을 ‘피로회복’, ‘간 기능 개선’, ‘알부민 영양제’ 등으로 홍보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고, 원재료의 생리적 기능을 제품 효능처럼 과장하는 방식으로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특히 난백 알부민과 사람 혈청 알부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단순 단백질로 일반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반면, 혈청 알부민은 혈액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간경변 환자 등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섭취 방식 역시 난백 알부민은 경구 섭취, 혈청 알부민은 정맥 주사로 사용되는 만큼,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는 것은 명백한 오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품용기로 승인받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한 제조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총 12개 업체가 약 203억 원 규모의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용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51개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용기 자체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