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고 있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 95%, 회당 수가 4만3850원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관리급여가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진료기준까지 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헌법소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통제보다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료기관의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하고 이를 근거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가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 비해 충분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력교정과 모발이식 등 비급여 진료 가운데 환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의료진의 책임 문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수용, 최종 진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관련 조직 정비, 응급의료 과정의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의협이 우선 문제로 지적한 것은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다. 현행 응급의료법 체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이송 전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진 반면 의료기관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회선과 담당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과 가족 183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라운딩을 함께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지난 20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6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창 회장과 손철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회원 및 가족 등 183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오전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 시타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개인전은 샷건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단체전은 시·군의사회별 대표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최운창 회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인전에서는 여수시의사회 구본근 회원(무선제일의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순천시의사회 고석민 회원(황인용신경과), 준우승은 목포시의사회 김정용 회원(장문외과병원)에게 돌아갔다. 다버디상은 영암군의사회 김창남 회원(시종김의원), 다파상은 목포시의사회 위희수 회원(목포기독병원)이 차지했다. 롱기스트상에는 목포시의사회 박찬웅 회원(21세기하나내과), 니어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격의료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용자의 편의나 선호를 조사한 결과만으로 비대면 초진의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진료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져 환자의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처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 응답만으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토대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제시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진료 4대 원칙’도 재확인했다. 향후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이들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12개 유형을 둘러싸고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하는 위험 역시 의료인 개인의 책임보험에 의존하기보다 사회적 보상체계로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이날 국회 일정에도 포함됐다. 지난 5월 26일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책임보험·책임공제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12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관련 조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에는 고위험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이물질을 체내에 남긴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정책이사(이병무·여경순 씨의 아들)가 이지현 씨(이성원·박미령 씨의 딸)와 화촉을 밝힌다. ▲일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 30분▲장소: 삼청각 일화당(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