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및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의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바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진행됐으며, 생각보다 많은 회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금에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이정열 회장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가 경북 산불피해 재난지역 현장에 파견한 의료지원단이 5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지난 28일 전라남도와 함께 의료인력과 건강버스 1대 및 마음안심버스 1대로 전남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에 나섰다.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북 청송군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최운창 회장과 제갈재기 총무이사등 전라남도의사회와 사직 전공의가 함께 하였다 최 회장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의료지원에 나섰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9일부터 4월 5월까지 8일간 약 589명의 진료와 100여분의 수액처치를 시행했고,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측이 이번 의료봉사단에 600여개의 수액을 기부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모금된 성금 1,025만 원을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용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025만 원이 모였다. 용인시의사회는 4월 3일 성금을 취합해 경기도청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의협은 경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재난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질병치료 등 건강문제를 살피기 위해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앞서 의협 산하 경상북도의사회, 안동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지원단 파견으로 든든하게 힘을 보탰다. 지원단은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매일 순번제로 팀을 이뤄 운영중이다. 경북 안동의 ‘안동체육관’ 을 거점 진료소로 삼고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료버스에 검사 및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료·구호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현장에서 각종 의약품 및 보급품 등을 원활히 조달하여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체육관 내 진료소 의료지원 외에도 차량으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재난지역에 양질의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의협은 “의과대학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정책 해결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간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된 실손, 비급여 개편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2차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되어 있다.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및 이후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주목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