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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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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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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중국 하이난 판매 승인…국산 세포치료제 첫 상업화 진입 바이오솔루션(086820, 대표 이정선)은 자사의 자가세포 늑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좌 사진)’가 중국 하이난성 의료관리국으로부터 최종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한국 독자 기술 기반 세포치료제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최대 규모로 꼽히는 중국 골관절염 치료 시장에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본격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갈비뼈 연골(늑연골)에서 유래한 연골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뒤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기존 관절 연골 채취 방식과 달리 손상이 적고 재생 능력이 우수한 늑연골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솔루션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 절차 대신, 하이난 의료특구의 ‘신기술 선행 적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 진입 시점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조기 상업화 기반을 확보하며 경쟁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약 1억 1,000만 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이다. 회사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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