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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 포함 및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 추가 등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정치의 본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망이 있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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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명 집결·실습 강화”…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춘계 세미나 성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현수,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15일 킨텍스에서 ‘제73회 춘계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의료진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화기내시경 진료의 핵심 분야를 총망라한 실습 중심 교육과 라이브 시연을 대폭 강화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상·하부위장관과 췌장담도 분야 실제 시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Live Demonstration과 함께, 단계별 술기 교육과 임상 적용 중심 강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감염관리, 진정관리, 질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로는 ▲위내시경 입문 및 술기 최적화 ▲대장내시경 시작 과정 ▲ERCP 기본 원칙과 접근 전략 ▲담관석 제거 핵심 술기 ▲위 점막하 박리술(ESD) 입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내시경 명인의 특강에서는 상부위장관 비종양성 질환의 감별과 추적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이 이뤄졌으며, 합병증 예방과 위기 대응, 고난도 하부위장관 시술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실전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