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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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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