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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마약류 인터넷에 광고 하다 덜미

품목허가 의약품 온라인 광고 적발…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취급업체인 ㈜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한국팜비오는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허가받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카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향후에도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광고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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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