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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텍스제약, 표시기재 등 약사법 위반 …이프펜정 등 판매정지 3개월

한국신텍스제약(주)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소재한 한국신텍스제약은 제조·판매 중인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의 제품 용기에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와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이며,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당국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향후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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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