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텍스제약(주)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소재한 한국신텍스제약은 제조·판매 중인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의 제품 용기에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와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이며,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당국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향후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