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약물 투여 전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데 대해 학회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해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예측 자체가 어렵다”며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일률적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아·산모 마취와 같은 고위험 영역이 제도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필수의료 범위가 긴급성 중심으로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일부 산과 진료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가 약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보험과 손해배상 요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기소제한을 위해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는 민사책임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배상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형사와 민사 책임 판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된 구조는 법 체계상 긴장 관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좌우되는 구조 역시 의료현실에서 협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의무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취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성급한 설명이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학회는 “수사 지원 기능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며 “의료 전문 인력이 제한된 구조에서 단기간 내 과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원회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언급됐다.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공적 보상체계를 운영하며 의료인 개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형사특례와 보험 중심 구조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이 집중되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에 따라 ▲무과실 의료사고 공적 보상체계 도입 ▲기소제한 특례 요건 재설계 ▲중대한 과실 기준 구체화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회복까지 생명을 직접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응급·소아·산모·중증 환자 진료는 신속한 판단과 즉각적인 처치가 핵심인데, 사후적 법적 요건이 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형사적 부담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