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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제30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 입상자 발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가 8월 29일 ‘제30회 KH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입상자를 발표했다.

  건협과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건강약속 5가지, 이렇게 실천해요!”를 주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금연을 위한 건강습관, 운동, 비만 예방,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전반의 중요성을 다룬 창작물을 선보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1,631편(글짓기 4,720편, 그림 6,911편)이 응모됐으며, 이 가운데 500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글짓기 부문에서는 경기 용인 풍덕초등학교 3학년 신민아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받았다. 금상은 대구 경동초등학교 3학년 김시은 학생과 서울 대광초등학교 6학년 이서우 학생에게 돌아갔고, 은상은 충북 청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 1학년 박소윤 학생 외 4명이 수상했다.
 
  그림 부문에서는 경북 경주 황남초등학교 4학년 정아인 학생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서울 잠동초등학교 1학년 이시은 학생과 서울 공연초등학교 4학년 윤재인 학생이, 은상은 대구 침산초등학교 1학년 안중율 학생 외 4명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동상 24명(부문별 12명), 가작 40명(부문별 20명), 장려상 100명(부문별 50명), 입선 320명(부문별 160명)이 선정됐고, 가장 많은 작품을 응모하고 수상자도 많이 배출한 대구 영신초등학교(교장 정광호)에는 1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심사는 아동문학가 이창건(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전병호(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김은실(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회장ㆍ서울 구로남초등학교 교장), 이영기(전 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회장ㆍ서울 원묵초등학교 교장), 소년한국일보 서원극 편집인, 건협 강순자 홍보과장과 강필수 국제협력과장 등 7명이 맡았다. 

  심사 관계자는 심사평을 통해 글짓기 부문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금연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표현된 작품이 많았다”라며 “특히 대상 작품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림 부문에 대해서는 “틀에 박힌 금연 포스터가 아닌, 영양 섭취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개성 있게 풀어낸 작품이 많았다”라며, “대상 작품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아빠의 금연 도전 성공기를 담아 심사위원들에게 흐뭇함을 안겼다”라고 평가했다. 

  입상자들의 상장과 부상은 해당 학교로 보낼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에서 열리며, 자세한 일정과 초대 학생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한국건강관리협회(www.kahp.or.kr)와 소년한국일보(www.kidshankook.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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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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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