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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디지털헬스 실증 성과 확산 나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는 지난 6월 26일(목) ‘2025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케이메디허브가 전담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 기업의 제품 상용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웰트 정화영 팀장이 ‘DTx 실증과 사업화 추진 사례: 불면증’을, ㈜코어라인소프트 장세명 이사가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실제 임상환경에서 실증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품 상용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충권 교수가 최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발표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진입하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 함께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김헌태 센터장은 “실증을 직접 경험한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신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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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분쟁서 부자 갈등으로 확대된 콜마그룹... "경영질서 재정립" 가능할까?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며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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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