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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이식받아도 끝이 아니다’... 급성백혈병 환자들 삶의 질 ‘뚝’

한국혈액암협회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경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 경험과 증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환자들이 희망하는 실질적인 치료 환경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5년 5월 26일 ~ 6월 25일, 한 달간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과 급성골수백혈병(AML) 환자 및 보호자 203명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과 급성골수백혈병 환자들에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여겨져 왔으나, 설문조사 결과 이식 이후의 삶은 환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뒤따르는 고된 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혈액암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155명)들 가운데 절반 이상(59%)이 “이식 후의 삶이 이식 전보다 더 힘들었다”고 응답했으며, 54%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식 경험자 중 68%는 정신적 스트레스(우울감, 불안 등)를 호소했으며, 환자들은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불임 및 성기능 장애(42%)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포함하여 피로 및 무력감(75%), 발진 및 피부문제(63%), 체중변화(54%) 등 다양한 신체적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식 후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이식 경험자의 45%가 아직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 또한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큰 장애물이었다. 이식 치료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환자도 40%에 달하며, 이식 치료비 부담과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수 환자(63%)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이식 경험자 중 약 24%가 재발을 경험했으며, 이 중 43%는 재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모든 환자에게 완치로 이어지지 않으며, 또다시 투병이 반복되거나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설문에 응답한 전체 환자의 68%는 신약의 신속한 도입과 급여 적용과 관련된 활동에서 한국혈액암협회가 최우선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혈액암협회 박정숙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난 급성백혈병 환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치료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환자들이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신약의 신속한 도입 및 급여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급성백혈병 환자들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적 대안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혈액암협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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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