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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단축, 아직 확정된 바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가 빨라진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도입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해당 제도 도입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출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여부나 시점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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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