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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장애인의 날’ 맞아 녹십자 방문…의약품 점자 표시 확산 독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녹십자(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는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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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첫 단체교섭 개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정식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경기 고양시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국내 전공의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병원 사용자 측과 공식 단체교섭 절차를 시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날 상견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인사를 나눈 뒤 교섭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인사말에서 서진수 의료원장은 자신의 전공의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의 뜻을 전했고, 유청준 위원장은 기존에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기했던 진정 사건을 취하할 의사를 밝히며 상호 신뢰 회복과 원활한 교섭 진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백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병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직 수준의 임금 보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수련환경 개선 ▲신고·구제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초벌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노조 출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