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녹십자(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는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