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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닭발 수입된 적 없다”…식약처, 과산화수소 표백 논란에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월 1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식품가공공장의 닭발 과산화수소 표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식품가공공장에서 닭발을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장면이 적발되면서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국내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 전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수입업체는 사전에 해외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산 생닭발의 경우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제품 중에서는 열처리를 거친 가금육 가공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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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