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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제테마, 동남아시아 시장 내 전략적 사업거점 확보 추진

베트남 에스테마(Aestema)와 2,500만 달러 규모 MOU

제테마(216080)가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인 태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로드맵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테마는 현재 진행 중인 태국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 절차가 올해 상반기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테마는 현지 파트너사인 에스테마(Aestema)와 협력해 이미 태국 필러 시장에서 누적 매출 약 4,2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상반기 내 톡신 허가가 완료되면 기존 필러 중심의 유통망에 톡신 라인업이 추가돼, 현지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매출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테마의 해외 매출 구조 다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테마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시장 독점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일정 중 성사된 것으로,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2,500만 달러(약 345억 원) 수준이다.

협약 상대인 에스테마는 태국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유통 역량을 검증한 바 있으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인허가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협력을 진행해 시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일 발표된 인도 자이더스(Zydus)와의 GLP-1 비만 치료제 협력은 올해 상반기 내 본계약(DefinitiveAgreement)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테마는 자이더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력 모델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펜(Reusable Pen)’ 타입을 적용하기로 협의하며 제품 차별화에 나섰다. 제테마는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신속히 확보해 나갈 전략이다.

제테마는 확보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인허가 및 유통 절차를 이행하여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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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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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