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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신풍제약은 주주 연대 제안에 답해야 한다

신풍제약 소액주주연대가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축소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공식 발송했다. 169명의 주주가 연대해 6개월 이상 1.46% 지분을 확보한 뒤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 따라 절차를 밟은 정식 제안이다. 요건도, 형식도 갖췄다. 이제 공은 회사로 넘어갔다.

이번 주주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배당 요구가 아니다. 주당 500원 현금배당과 1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 강화’라는 메시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냉정한 성적표가 놓여 있다. 2022년 -340억 원, 2023년 -473억 원, 2024년 -204억 원.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추진했던 ‘피라맥스’의 임상 3상 실패 이후 회사는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주주들은 묻고 있다.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개선의 청사진은 무엇이냐고.
특히 전직 임원의 횡령 회수금 약 91억 원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요구는 상징성이 크다. 단순한 재무적 계산을 넘어, 훼손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신뢰는 숫자보다 무겁다.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라면 더욱 그렇다.

정관 변경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별 IR 의무화는 경영권 흔들기가 아니라, 소수주주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한도 50% 삭감안 또한 ‘경영 감시’와 ‘책임 경영’이라는 화두와 맞닿아 있다.

물론 회사 입장도 있다. 신약 개발은 긴 호흡이 필요하고, 단기 실적 악화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야 미래가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당장의 현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설명해야 한다. 왜 지금은 환원보다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지, 손실을 끝낼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지, 주주가 기다릴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장사는 ‘주주의 회사’다. 주주제안은 적대 행위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다. 이를 부담이나 압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공개적이고 성실한 답변,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 그리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투명한 공유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3월 주주총회는 단순한 표 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풍제약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 방향을 묻는 자리다.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서의 미래 비전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경영진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소액주주 연대는 요구했다.이제 회사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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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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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