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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제테마, 용인 필러 생산라인 증설 마치고…‘연 매출 1,000억’ 목표 노크

제테마(216080)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필러 제조소의 생산능력(CAPA) 확대를 위한 증설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증설은 급증하는 글로벌 필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증설된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600만 실린지(1ml 기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이 완료되면 제테마의 의료기기생산본부 전체 필러 생산 능력은 연간 총 1,200만(1ml기준) 실린지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기존 생산능력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제테마가 목표로 하는 '연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생산 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신규 시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cGMP(미국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최첨단 설비로 구축됐다. 주요 시설로는 ▲주사용수(WFI) 및 용수 처리 시설 등 최첨단 유틸리티 시스템 ▲품질 고도화를 위한 최신 자동화 제조 설비 등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각종 글로벌 인증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한 제테마는 연내 K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및 유럽 CE 인증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 완공 후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1분기 내에 상업용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제테마 관계자는 "이번 증설은 단순히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증설이 완료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필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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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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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