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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술 없이 경과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기 허가용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10명을 9년간 추적한 결과, 전원에서 초기 삽입 시점과 유사한 판막 기능이 유지됐다. 이는 단순히 “덜 침습적”이라는 장점에 그치지 않고, 장기 내구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선천성 심장병은 ‘완치’보다는 ‘평생 관리’에 가깝다. 소아 환자가 성인이 되고, 다시 중년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치료 전략은 반복적으로 재설계된다. 이런 질환 특성상 재수술을 줄이는 중재 시술의 역할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치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축이 됭다.

국산 기술, 치료 선택지를 넓히다
이번 200례에는 국내 기술로 공동 개발된 자가확장형 ‘Pulsta’ 판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6년 해당 판막의 최초 인체 삽입에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환자의 약 70%에 이를 적용했다. Pulsta 판막은 최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고 17개국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기 수출 성과를 넘어, ‘국내 개발–국내 임상 축적–해외 확산’이라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 그동안 경피적 판막 치료 분야가 미국·유럽 기업 제품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 선택지의 다변화는 곧 환자 접근성 확대와도 직결된다.

삶의 질을 바꾸는 치료
최소 침습 치료의 진정한 가치는 생존율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반복 개흉수술을 앞두고 겪는 공포, 긴 입원과 회복 기간으로 인한 학업·사회생활의 중단,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은 통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질’ 문제다.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이러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수술 흉터와 통증, 회복 기간이 감소하면서 환자는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적응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심장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시술이 표준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례 이상 축적된 단일 기관 경험이 등장한 것은 치료 인프라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시술 경험의 축적은 곧 합병증 관리 역량과 직결되며, 이는 다시 환자 안전으로 이어진다.

‘200’은 출발점이다
200례 달성은 하나의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출발점이기도 하다. 더 긴 추적 관찰, 다기관 연구 확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최소 침습 중재 치료가 진정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무게중심이 ‘수술실’에서 ‘중재시술실’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반복 수술의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수술을 줄이고, 치료 전략을 바꾸며,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200례는 그 가능성을 숫자로 증명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의료의 방향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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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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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