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아미노산 제제 ‘제이리브현탁액’(사진)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해당 품목의 유용성이 미인정됨에 따른 영업자 회수로, 시중 유통 제품 중 일부 제조번호에 한해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56에 소재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이 제조한 ‘제이리브현탁액(L-류신, L-발린, L-이소류신)’으로, 포장단위는 20g×20포 제품이다.
해당 제품 중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4002(사용기한 2026년 7월 3일) ▲24003(2026년 9월 9일) ▲25001(2027년 6월 24일) ▲25002(2027년 10월 14일) ▲25003(2027년 12월 15일) 등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회수 명령일자는 2026년 4월 3일이며, указан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역시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품질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향후에도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출처 식약처 행정조치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