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6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6.03.01 0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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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개 포함 총 13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8개 항목 및 2015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5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는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상 방실차단 소견 및 수면 중 발생한 서맥으로 실신환자에게 실시한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자-34다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인정여부 ▲급성신부전 상병에 시행한 '유리경쇄 정량검사 (혈청/요)-카파/람다' 인정여부 ▲간이식 후 2제 또는 3제{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등)와 142자격요법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요법으로 투여된 에베로리무스(품명: 써티칸정) 등 인정여부 ▲심방세동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시 사용한 전극카테터(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 인정여부 ▲거동 가능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V 환자로 판단하여 도부타민 투여 후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안검성형술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17 사시수술 인정여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상병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한 3술(침‧구‧부항)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나(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자71가(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및 재료대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8개 항목)

- 2016.2.29.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1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상 방실차단 소견 및 수면 중 발생한 서맥으로 실신환자에게 실시한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1

2

-34다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2

3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인정여부

5

4

급성신부전 상병에 시행한 '유리경쇄정량검사(혈청/)-카파/람다' 인정여부

7

5

간이식 후 2제 또는 3(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등)142자격요법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요법으로 투여된 에베로리무스(품명: 써티칸정) 등 인정여부

9

6

심방세동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시 사용한 전극카테터(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 인정여부

12

7

거동 가능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V 환자로 판단하여 도부타민 투여 후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인정여부

14

8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7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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