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이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 모두가 오는 8일부터 7월7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수입관리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의약외품을 수입 판매'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전품목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종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이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 모두가 오는 8일부터 7월7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수입관리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의약외품을 수입 판매'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전품목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