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 약사법 위반 전품목 수입 정지 처분 받아

  • 등록 2016.04.04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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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오는 8일부터 3개월간 수입 금지

㈜지종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이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 모두가 오는 8일부터 7월7일까지 3개월간 전품목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수입관리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의약외품을 수입 판매'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전품목 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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