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등록 2016.11.22 0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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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현장에 파견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6.10.3

확진 856

(사망 452, 52.8%)

2013-2016.10.3

확진 800

(사망 320, 40.0%)

2014-2016.6

확진 15

(사망 9, 60%)

1998-2016.10

확진 30여명

(사망 1)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사람간 전파사례

가족간 제한적 전파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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