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제약 주력 의약외품 약사법 위반...1년간 생산 금지

  • 등록 2016.12.05 07:55:37
크게보기

식약처,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 3개 품목 함량시험 부적합 적발

(주)한일제약(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의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 의약외품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1년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내츄럴비치약’, ‘내츄럴디치약’, ‘내츄럴아로니아치약’, ‘건치가인(健齒佳人)치약’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해당 품목 모두에서 품질(함량시험) 부적합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일부터 내년 12월1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금지시켰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