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 등록 2016.12.30 07:12:31
크게보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액도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

(기준액 인상) 5,640/10,420/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