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코린 '에코델타유제'함량시험 부적합

  • 등록 2017.01.09 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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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당 제품 즉시 회수조치 내려

주식회사 에코린(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의 '에코델타유제'(델타메트린)가  주성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폐기 조치 됐다.


식약처는 제조번호(15021001[2015-02-10)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시중에서 즉시 히수해 폐기하라고 행정조치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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