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등록 2017.01.10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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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업무보고서 강한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노이고 ICT 의료와 관련,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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