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

  • 등록 2017.01.16 0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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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 행정조치

한국애보트(주)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디발프로엑스나트륨)가 약사법 위반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일체의 수입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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