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장질환 등 32개 항목 대상 실시하는 적정성평가...환자 중심으로 진행

  • 등록 2017.01.24 07:31:35
크게보기

심평원,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1월 2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분(32항목)

평가항목(55개 세부항목)

신규

(2)

환자중심의료(1)

환자경험

감염질환(1)

결핵

계속

(30)

급성질환(5)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5)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 질환(5)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8)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율1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5개 수술)2

정액수가(3)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 포괄수가(7개 질병군)3

중환자실(1)

중환자실

진료량(1)

진료량(4개 수술)4

일반질(2)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예비 및

연구

예비평가

마취분야, 치과 분야, 신생아중환자실

기초연구

중소병원, 정신건강영역

1) ’17년에 ’16년 심사 결정분으로 평가하여 공개, ’17년 심사 결정분부터 종료

2) 15개 수술(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담낭수술, 고관절 및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3)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적출술·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4) 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강북삼성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조선대학교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그 외,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