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린 '에코델타유제(델타메트린') 품목허가 취소

  • 등록 2017.03.20 0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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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에코린(충북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의  에코델타유제(델타메트린) 가 식약처의 약사감시 결과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23일자로 해당품목의 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해당품목은 '표시량 2.5g/100ml에 대해 90.0~110.0%'의 기준에  검사 결과 63%에 불과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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