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도 넘고 있어...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표현 사용

  • 등록 2017.03.27 08:27:20
크게보기

식약처,㈜자연인의 ' 순수 옹달샘 스킨' 셀트루먼트의 '레드스팟크림' (주)뉴이즈컴퍼니의 '애플린 스팟 올킬크림' 무더기 행정 처분

㈜자연인(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의 주력 제품인  불가리안 로즈 모이스춰 토닉, 불가리안 로즈 모공 토닉, 아크니 닥터 컨트롤 토닉, 순수 옹달샘 스킨,모공속까지 털렸다! 수분만 남긴 클렌징폼 등의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련법 위반혐의를 적용 오는 3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및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연인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식회사 셀트루먼트의  '레드스팟크림'과  (주)뉴이즈컴퍼니의 '애플린 스팟 올킬크림' 등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