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주) 유토마외용액2% 약사법 위반 판매정지

  • 등록 2017.04.03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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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마케팅 활동 중단시키는 행정처분 내려

영진약품공업(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등의 위반법령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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