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큐팜㈜ '큐앤큐이소프로판올탈지면' 판매금지

  • 등록 2017.04.10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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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기재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3개월 판매 처분

큐앤큐팜㈜가 의약외품인 '큐앤큐이소프로판올탈지면'를 생산 판매하면서 표시기재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걸려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큐앤큐이소프로판올탈지면(품목신고번호 제5002호)]를 제조#8231;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제품 명칭과 상이한 제품명칭(엔에스이소프로판올탈지면)이 기재된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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