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킨바이오, (주)한국비오스제약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 등록 2017.04.17 0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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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당업체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헬킨바이오, (주)한국비오스제약,(주)씨맥스코리아,주)수호천사엔젤,코리아아이원(주,)주식회사이엔비에스, (주)유성코리아트레이딩, 엠케이제약,(주)알앤엘애니멀헬스,(주)씨앤지코리아 ,(주)시지바이오,비앤케이 등 의약외품 업체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조치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등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이들업체 대해 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 부과 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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