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약 임상시험 멋대로 수행하다 '덜미'

  • 등록 2017.04.24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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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 실시'한 해당병원에 행정조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이 제약회사들이 의뢰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제대한 수행하지 않다가  최근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대원제약이 의로한 신약 'DW0929' 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 위반을 적용 해당 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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